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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으로서 매분기별 부가세, 매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기한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크게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경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각각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게 되고
법인세는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을 한다면 3월 31일까지 해야합니다.
개인의경우 종합소득세의 경우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입니다.
해당 신고 여부관련하여 무신고와 과소신고로 나뉘게 되며
고의성에 따라 일반과 부당으로 분류됩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가산세 금액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거짓기록을 남긴 사례
▶ 거짓문서나 거짓증빙으로 인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
▶ 회게장부나 기록을 파기하는 사례
▶ 소득과 수입 등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사례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작하는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등에 해당하는 사례
▶ 국세를 환급 및 공제 받기위한 부당한 행위를 한 사례
< 아예 무신고한 경우 >
1. 일반 무신고 (고의성 X) : 무신고 납부세액 X 0.2 + 영세율 과세표준 x 0.005
2. 부당 무신고 (고의성 O) : 무신고 납부세액 X 0.4 + 영세율 과세표준 x 0.005
< 과소신고한 경우>
1. 일반과소신고 (고의성 X) :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X 0.1 +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x 0.005
2. 부당과소신고 (고의성 O) :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X 0.4 +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x 0.005
4가지 경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게 좋지만
이미 발생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합니다.
* IRP계좌 개설 : 주거래은행에서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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