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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거나 직장인분들은
연말소득공제 많이 신경쓰이시죠~!
13월의 보너스가 되거나, 돈을 더 납부해야되거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거 같아요.
연말소득공제를 대비해서
미리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 해보는건 어떨까요?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 하기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참고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회원이 아니신분들은 회원가입을 미리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셨다면
조회/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금영수증이라고 파란색 네모가 보이실거에요.
거기에서 현금영수증발급수단 카드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소비자용으로 발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용으로 발급할 것인지 선택하게되고
각자 입장에 맞는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저는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 하기위해
소비자용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 등록 하고
카드번호를 등록 및 수정, 삭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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