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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방법

Anne앤 2017. 1. 27. 22:16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25일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되는 거지요.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으로 납부하는게 가장 보편적이고 간편한 방법이구요.
은행까지 가기 번거롭다면 납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혹은 모바일뱅킹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납부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해서
신고와 납부를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단, 미리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간혹, 자신은 계산해보니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신고 및 납부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은 꼭 신고하도록 신경써야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사실을 알게 되었을때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보내주시 전에 미리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는 25일로 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 또한 비례해서 상승하기 때문이지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10,000 만큼 매일매일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 혹은 과소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3/10,000 (0.0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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