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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많이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퇴직후 IRP계좌 개설 : 주거래은행에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께요 :)
1. 퇴직하게 되면 자신의 주거래은행을 방문합니다.
이때, 자신의 신분증과 퇴직연금 담당자의 연락처(혹은 명함) 준비하면 됩니다.
2. 은행원에게 IRP계좌 개설 요청하면, 관련하여 많은 서류에 서명하게 됩니다.
대략 10~15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
생각보다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많더라구요^^
3. 개설한 은행의 사업자번호 및 자신의 IRP계좌 개설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보통 팩스로 많이 제출하더라구요~!
4. 연휴가 길게 끼여 있지 않는 이상 보통 퇴사 후 2주 이내에 퇴직연금이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된답니다.
퇴직금이 입금되면 일시금으로 찾거나 통장에 계속 두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운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타먹을 수 있답니다.
금액이 적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찾기위해 은행을 재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후자금을 위해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활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한층 부담이 적어지겠죠!
더 나아가 재무설계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은퇴설계에 있어서 자신이 비과세 개인연금에 가입하셨을 수 있는데요~!
똑같이 연금으로 받더라도 퇴직금 규모 및 퇴직 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시금으로 찾아 비과세 개인연금에 넣는 것이 나중에 더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용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IRP계좌 개설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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