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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낮은 비용으로 융자해드리는 사업이고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높여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의료비 및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등을 지불해야하는데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공단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용과 관련하여 계산서 혹은 의료비 영수증
- 혼례를 치루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 장례를 치루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노부모 요양비와 관련된 비용을 위해 노인성질환이 명시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생계곤란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혼례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구비서류임을 감안해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하거나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혹은 온라인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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