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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부모가 한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미혼모나 부모의 사망으로 조부모가 아이를 부양해야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올해 2017한부모가정혜택 및 자격요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017한부모가정 자격요건

 

1) 모(母)자 가족 또는 부(父)자 가족, 부모의 사망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지원 신청대상자나 그의 친족, 지원 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관련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복지급여 등 지원을 받기위해 주민센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에 제출해야합니다.

- 신분확인 서류 혹은 위임장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확인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의 경우 배우자가 있지만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나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17한부모가정혜택 :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30프로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1) 지원 대상자의 만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12만원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조손가족이거나 만 25세이상 미혼가정의 경우 만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3) 만13세 이상의 중, 고등학교 자녀들을 위해 학용품비를 연간 54100원을 지원합니다.

4)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만19세 미만의 자녀나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의 자녀(군복무후 만22세 미만+군복무기간)의 자녀를 둔 가정이 신청할 경우 단 한번의 신청으로 성인이 될때까지 상담과, 협의, 소송을 거쳐 채권추심, 사후 이행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서비스를 진행합니다.

 

* 복지시설 지원

: 시청, 군청, 구청에 신청하여 주거 내부 및 외부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진행순서에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실조사 및 시사를 거쳐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시/구/군청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2017한부모가정혜택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가 150프로 이하)

 

* 자립지원 (양육하는 父 또는 母가 만24세 이하, 중위소득 60%이하)

1) 자녀 한명당 아동 양육비를 월 170,000원 받게됩니다.

2) 자녀 한명당 검정고시학습비를 1년에 1,540,0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지원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되면 120만원이내로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비 지원

1) 중위소득 53~60%에 해당하는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학비와 실비를 지원합니다. 실비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금액이 포함됩니다.

2) 검정고시를 응시하고자할 경우 교재, 및 고입, 대입 검정고시 학습지원 및 합격시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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