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결혼준비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게 주거지관련 문제인거 같아요. 20~30대 신혼부부가 전세나 매매로 아파트에 입주하기엔 큰 부담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담감을 해소시켜줄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특별분양 입주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볼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은 사회초년생, 대학생처럼 주거 불안요소가 큰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입주자격 1.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2. 해당 지역 소재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혹은 복학예정인 경우, 직장인인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예술인 3.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신혼부부 4. 1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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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5. 04:12